행정안전부는 14일부터 시판될 경형 자동차 크기의 전기차를 구매할 경우 취·등록세를 면제해 준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대당 1,500만 원 정도로 시판될 경형 전기자동차는 취득세 30만 원과 등록세 75만 원 등 모두 105만 원을 내지 않아도 되고, 연간 자동차세도 일반 경형자동차와 비슷한 수준인 10만 원 입니다.
행안부 관계자는 "취·등록세 면제 혜택으로 경형 전기자동차 판매가 늘어나 에너지 절감과 대기질 개선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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