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철거 공사 현장마다 석면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 모습 여러차례 전해드렸는데요. 서울시가 석면관리에 대한 종합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서울 시청에서 최고운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네, 서울시청입니다.
석면은 폐암이나 악성중피종 등을 일으키는 1급 발암물질인데요.
서울시가 이런 석면으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재개발 등으로 철거예정인 모든 건물에 대해 석면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는 등 종합 관리 대책을 내놨습니다.
그동안 서울시는 뉴타운이나 재개발 사업이 진행되는 곳에 16개 감리업체를 지정해 석면 해체 작업을 해 왔습니다.
하지만 감리 업체가 시공회사로부터 돈을 받고 부실하게 감독하는 등 문제가 끊이지 않았는데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가 환경영향평가를 할 때부터 석면이 포함된 건축물의 석면해체와 제거 계획을 사전에 심의하는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석면 관련 전문가들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철거 전부터 석면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석면 제거 작업에 완벽을 기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권혁소/서울시 맑은환경본부장 : 어떻게 해체작업을 할 것인가, 그런 걸 전부 제시를 받습니다. 미흡한 점이 있으면 환경평가위원들이 보완지시를 해서 완벽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또 늦어도 내년까지는 시 소유 공공건축물 970여 곳에 대해 석면이 포함된 자재를 사용했는지 여부를 조사해 석면 지도를 만들기로 했는데요.
민간 건축물에 대해서도 무석면, 양호, 부분훼손, 심한 훼손의 4단계로 나누어 등급별로 관리기준을 제시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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