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무안경찰서는 10일 택시기사를 위협하고 상처를 입힌 혐의(강도상해)로 손모(3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손씨는 지난 9일 오후 11시12분께 전남 무안군 무안읍 농로에서 택시기사 임모(57)씨를 벽돌 등으로 폭행해 상처를 입히고 금품을 빼앗으려다 임씨가 완강히 저항하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전남 목포에서 택시에 탑승해 뒷좌석에 앉아있던 손씨는 범행 장소인 농로까지 임씨를 유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사건 발생 4시간 뒤 범행 장소에서 약 1.5km 떨어진 곳에 숨어 있던 손씨를 검거했다.
(무안=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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