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 대해 1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의 강압수사가 의심된다며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한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총리공관에서 5만 달러를 주고받았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유일한 직접 증거인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의 진술이 10만 달러, 3만 달러, 5만 달러로 계속 바뀌어 일관되지 않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또 곽 씨가 진술을 강요당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사흘 연속 밤늦게까지 조사받은 기록과, 자백을 한 뒤 조사시간이 눈에 띄게 줄어든 점을 지적했습니다.
무죄를 선고받은 한명숙 전 총리는 환한 표정으로 법원에 감사의 표시를 했습니다.
[한명숙/전 국무총리 :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진실이 밝히기 위해 애써주신 사법부에 감사드립니다.]
검찰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곽 씨가 검찰 수사 때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돈을 건넸다고 일관되게 진술했다며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고 반발했습니다.
[김주현/서울중앙지검 3차장 : 공개법정에서 얘기하는 진술의 임의성을 어떻게 부인할 수 있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한 전 총리의 새로운 의혹에 대해서는 흔들림없이 수사하겠다며 한 전 총리의 최측근 인사인 김모 씨를 조만간 소환하기로 했습니다.
한명숙 1심 '무죄' 선고…"검찰 강압수사 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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