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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아파트 6개월내 비워야"…군, 예외적용 검토

희생자 유족 고통 배려...요구 충분히 수용

해군은 군인 사망시 관사를 6개월 이내에  비워야 한다는 규정을 천안함 침몰사고 희생자 가족에게는 예외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 지 검토 중이라고 9일 밝혔다. 

이는 지난 3일과 7일 침몰한 천안함 함미 절단면 부근에서 잇따라 발견된 故 남기훈(36).김태석(37) 상사의 가족이 보금자리였던 평택시 원정리 해군아파트를 떠나야 할 처지에 놓였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현행 해군 규정상 군인이 전역하거나 사망할 경우 사용하던 관사는 6개월 안에 비워야 한다. 

해군본부 관계자는 "규정에는 6개월 안에 관사를 비우게 되어 있지만 천안함 희생자 가족의 고통과 형편을 고려해 이 규정을 예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를 관련 부서에서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규정도 사람이 살려고 만든 만큼, 유족들의 마음이 아프지 않게 그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협의하겠다"고 강조했다. 

천암함 실종자 가운데 총 9명의 부사관이 평택과 경남 진해시에 있는 해군아파트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군 장교와 기혼자 가운데 하사 5호봉 이상이면 해군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으며, 관사여서 입주보증금이 3.3㎡당 8만원으로 싼 편이다. 

김 상사의 아내와 세 딸, 남 상사의 아내와 세 아들을 비롯해 실종자 7명의  가족이 현재 평택 해군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다.

(평택=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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