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의 도서 디지털화 작업과 관련, 작가들의 저작권 소송이 진행되는 가운데 사진사와 삽화가들이 구글을 상대로 이미지 무단 사용에 항의하는 집단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7일 보도했다.
미국미디어사진사협회, 그래픽 아티스츠 길드, 북미자연사진협회 등은 이날 뉴욕 남부 지방법원에 집단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작가와 출판업자들은 도서 1천800만여권을 스캔해서 온라인 데이터베이스에 올리는 내용의 '구글 라이브러리 프로젝트'에 대해 구글을 상대로 1억2천500만달러를 요구하는 소송을 진행 중이다.
사진사와 삽화가들은 이 소송에 참가하고 있지 않아 이번에 별도의 소송을 내게 된 것이다.
소송을 이끌게 되는 제임스 맥가이어 변호사는 "구글은 이미지가 들어 있는 도서와 출판물을 스캔하고 있는데 이는 이 이미지들의 저작권 소유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6년간 계속된 작가 및 출판업자들과의 소송은 현재 해결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구글은 도서 스캔으로부터 벌어들이는 수입의 일정 몫을 작가와 출판업자들에게 지급하기로 2008년 미국작가길드와 법정 밖에서 화해했다.
그러나 작가 6천500명 이상이 이 화해결정에 반대하고 나섰다. 법원은 화해가 유효한지 조만간 판결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사진사 및 삽화가들과의 소송이 시작되면 구글은 앞으로 수년간 법정 투쟁을 계속해야 한다.
맥가이어 변호사는 사진사들과 삽화가들의 손실은 정확한 수치를 제시하기는 어렵지만 '상당한 액수'가 될 것이라고 추정했다.
구글은 유럽에서도 도서 스캔 작업과 관련,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난 12월 프랑스의 한 법원은 허가 없이 출판물을 스캔했다는 이유로 출판업자 3명에게 30만유로(41만달러)의 배상금을 지급하고 허가 없이 도서를 디지털화하는 행위를 중단할 것을 구글에 명령했다.
구글은 이 판결에 항소할 계획이나 프랑스의 다른 출판업자들로부터 비슷한 소송을 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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