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커피에 타서…아내에 '히로뽕' 투약케한 남성 구속

부산 사하경찰서는 6일 아내에게 히로뽕을 커피에 타 마시게 하고 자신도 같은 방법으로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유모(62)씨를 구속하고 유씨 부인 김모(5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유씨는 지난 1월21일 오전 7시께 부산 사하구 신평동 모 아파트 자신의 집에서 히로뽕 0.03g을 커피에 희석시켜 부인 김씨에게 마시게 하고 자신도 같은 방법으로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산=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