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합의하면 전자발찌 면제?…법 적용 '들쭉날쭉'

<8뉴스>

<앵커>

김길태나 조두순 같은 성폭력범의 재범을 막자는 뜻에서 도입된 게 전자발찌입니다. 그런데 여성 두 명을 성폭행한 사람이 합의를 했다는 이유로 전자발찌를 면하는가 하면 아동 성폭행범조차 전자발찌 부착을 피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정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33살 김 모 씨는 재작년 5월과 지난해 9월 두 차례 20~30대 여성들을 성폭행하거나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두 차례 성폭행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해당돼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했습니다.

김 씨가 피해자 한 명과 합의해 죄를 물을 수 없게 됐고 성폭력 범죄가 한 개로 줄어 들어 전자발찌 청구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재범 가능성 보다 범죄의 수를 따지다 보니 이런 결과가 나온 거라는 분석입니다. 

[이수정/경기대 범죄심리학교수 : 외국의 경우에는 범죄의 내용을 토대로 재범 가능성을 판단합니다. 그런데 비해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상당부분 법기술적인 처분에만 너무 급급 해서 판단하다 보니까…]

재범 가능성을 명확히 측정할 척도가 없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서산지원은 최근 9세 여아를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9살 전 모 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하면서 전자발찌 부착명령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검찰의 재범 가능성 평가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는 이유입니다.

이에따라 형사정책연구원은 최근 재범위험성 평가척도 마련에 나섰습니다.

전자발찌 대상만 늘릴 게 아니라 재범을 막기 위한 부착 기준부터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박진호, 영상편집 : 채철호)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