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실종자 수색작업 중 순직한 해군특전여 단(UDT) 소속 고(故) 한주호 (53)준위 유족이 받게 되는 보상금은 얼마나 될까?
1일 해군에 따르면 군인연금법에 따라 전사(戰死)한 경우 계급을 떠나 사망보상금으로 소령10호봉 보수월액의 72배인 1억8천만 원을 받는다.
전사 외 공무로 사망한 경우 보수월액의 36배를 지급받는데 하사와 병사는 중사 1호봉에 준해 3천600만 원을 받는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한 준위에 대해 최고의 예우를 갖추라고 지시, 군은 장례식 형태를 해군작전사령부장(3일장)에서 해군장(5일장)으로 격상했으며, 보상금도 교전 중 전사자 수준으로 상향 지급될 것으로 알려졌다.
퇴직수당도 받게 되는데 20년 이상 복무자는 보수월액의 100분의 60을 복무연수에 곱해 지급한다.
한 준위는 보수월액 380만 원에 복무연수가 33년이라 7천524만 원을 받는다.
이밖에 사망조위금으로는 보수월액의 3배인 1천140만 원을 준다.
이들 보상금 외에 유족연금은 보수월액의 100분의 65를 받게 돼 247만 원이 매월 지급된다.
이외에 보훈처에서도 보훈연금으로 매월 94만8천원을 지급한다.
이에 따라 한 준위 유족은 최대 2억6천664만 원의 보상금과 매월 341만8천원의 연금을 받게 된다.
군 장병들과 국민 성금이 모아질 경우 위로금이 따로 지급될 수 있다.
(수원=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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