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복지급여 부정 수급자 처벌을 강화하기로 하고 허위 신고 등 부정한 방법으로 기초노령연금을 탈 경우 2배 이하의 환수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국민연금에 대해서도 부당 이득금 환수이자를 상향 조정하고 연체이자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회복지전달체계의 허점을 이용해서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타는 경우가 늘면서 복지재정이 새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복지부, 복지급여 부당 수급시, '2배'로 물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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