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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안테나] '공인인증서' 없이 금융결제 한다

요즘 스마트폰을 이용한 금융거래가 급속히 늘고 있지만 보안을 위해 소액결제에도 공인인증서를 반드시 설치해야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와 한나라당은 전자금융 거래를 할 때 반드시 공인인증서를 사용해야 했던 규제를 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스마트폰을 이용한 30만 원 미만의 소액결제의 경우에는 아예 공인인증서 없이도 결제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또 은행이나 카드회사 같은 금융기관들이 인터넷 거래에서 공인인증서 대신 다른 보안시스템도 사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공인인증서가 국제기준에도 맞지 않고 공인인증서 사용에 필수적인 엑티브엑스라는 기술이 사용에 상당한 불편을 줬기 때문입니다.

공인인증서 사용 의무규제가 풀리게 돼 스마트폰을 이용한 소액결제가 활성화되고 인터넷 쇼핑업체들도 부담을 덜게 됐습니다.

하지만 공인인증서 수준의 보안 기술 개발과 안정성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 정부는 부처간 협의를 거쳐 오는 5월 말까지 보안방법에 관한 기술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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