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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따라잡기] 몸값 낮춘 민간 임대아파트, 왜?

지난 2월, 용인시의 한 민간 임대 아파트에 입주한 심현주 씨.

152㎡를 분양 받은 임씨의 계약 조건은 임대 보증금 3억 9천만 원에 월 임대료 69만 원을 10년 간 납부하고 분양 전환 시에는 추가로 7억 5천여만 원을 내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분양 전환 시점의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도 없는데다 다달이 내야하는 임대료마저 부담스러워 심씨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심현주/경기 용인시 영덕동 : 주변 시세가 많이 변했잖아요. 싼 집도 많이 나오고 은행 규제 때문에 빈 집도 많아지고 하면서 상대적으로 저희 아파트가 비싸지게 됐어요. 그래서 저도 여기를 해지 할까, 부담이 되니까요.]

실제 이 아파트에서는 높은 임대료에 대한 불만으로 지난 해 3백 여 가구가 집단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는데요. 

그 이후로도 계약자들은 임대료와 분양전환 부담금이 많다는 이유로 계속 반발했고 결국 시공사는 입주총액제를 도입해 계약 조건을 대폭 수정했습니다.

입주총액제란 입주 때부터 분양 전환 때까지의 임대료를 미리 내면 분양 전환 시 추가 비용을 낼 필요 없이 소유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바뀐 조건에 따르면 152㎡에 입주하는 계약자들은 임대보증금과 향후 5년간 임대료 명목으로 총 5억 5천만 원 가량을 내면 됩니다. 

[조남익/건설업체 분양마케팅팀 : 계약자의 입장에서는 입주시에 재산적 가치를 확정 지으면서 분양 아파트와 같은 혜택을 얻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회사 입장에서 보면 계약자들에게 최대한 만족감을 줘서 입주율의 극대화를 이뤘다고 봅니다.]

인근에서 비슷한 시기에 분양을 했던 임대 아파트에서도 입주총액제가 실시되면서 민간 임대 아파트의 임대료 인하 움직임이 본격화 되고 있는 상황.

민간 임대 아파트의 초기 분양가가 워낙 고가였기 때문에 이러한 조치는 당연한 결과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읍니다. 

[김학권/부동산 정보업체 대표 : 최초에 분양을 했을 때 주변 시세보다 300~400만 원 정도 비쌌거든요. 이렇다 보니까 기존 계약자들이 굉장히 부담이 됐고 장기적으로 10년 후에 분양가를 회수하게 되면 건설업체 입장에서도 자금 유동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건설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자금 확보와 입주율 제고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내놓은 입주총액제.

임대료 문제를 놓고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는 민간 임대 아파트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켜볼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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