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경찰서는 사기도박판을 벌여 수억 원을 챙기고 도박빚을 받아낸다며 전세계약서를 빼앗은 혐의로(상습사기와 특수강도) 일당 9명을 적발해 그 가운데 강모(31)·장모(36)씨 등 5명을 29일 구속했다.
또 달아난 4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추적하는 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 등은 올해 1월14일부터 16일까지 진주시 봉곡동 강씨의 집에 몰래카메라 등을 설치해놓고 상대방의 패를 공범에게 알려주는 방법으로 일명 '바둑이' 도박판을 벌여 김모(34)씨 등으로부터 4억5천800만원을 따서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자신들에게 판돈을 빌린 오모씨를 "도박 빚을 갚아라"며 폭행하고 7천만원 상당의 전세계약서를 빼앗은 혐의도 받고 있다.
'바둑이' 도박은 카드 52장 중 4장을 나눠주고 무늬가 틀리고 숫자가 낮은 사람이 이기는 것이다.
(진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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