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법원은 무기징역이 선고돼 17년간 복역한 뒤 가석방된 20년전 살인 사건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사죄했다.
일본의 도치기(檜木)현 우쓰노미야(宇都宮) 지방법원은 26일, 20년전 여자 아이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17년간 복역한 뒤 재심청구가 받아들여져 가석방된 스기야 도시카즈(菅家利和.63)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스기야씨는 1990년 5월 도치기(檜木)현 아시카가(足利)시에서 당시 4세 여자아이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무기징역 판결을 받고 복역하다 17년6개월여만인 작년 6월 무죄를 주장한 재심청구가 받아들여져 석방됐었다.
당초 수사와 판결은 본인의 강력한 부인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옷에 묻은 체액이 스기야씨의 것이라는 DNA 감정결과가 결정적이었으나, DNA 재감정에서 스기야씨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져 재심이 결정됐다.
우쓰노미야 지방법원의 사토 마사노부(佐藤正信) 재판장은 재심 공판에서 무죄 판결을 내린 뒤 "스기야씨의 진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17년 반이라는 긴 세월 동안 자유를 박탈한 것에 대해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사죄하고 동석 판사 2명과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정중하게 머리를 숙였다.
사토 재판장은 "당초 법원에서 받아들였던 DNA 감정과 자백이 증거로서의 능력이 없고 허위라는 것이 명백해 스기야씨가 범인이 아니라는 것은 누구의 눈에도 명백하다"고 판결했다.
스기야씨는 무죄 판결을 받은 뒤 "이런 날이 오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법원으로부터 사과를 받아 너무 기쁘다"고 감격했다.
그는 20년 전 자백을 강요하고 자신에게 살인죄를 덮어씌웠던 수사관의 사죄도 받고 싶다고 말했다.
(도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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