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한의원에서 조제하거나 제약회사 제품 원료에 들어가는 한약에 대해 원산지 표시가 의무화됩니다.
정부는 26일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한약재 생산 유통체계 개선안'을 확정했습니다.
정부는 또 주요 한약재에 대해 생산 단계부터 원산지 정보를 표시하는 '이력추적관리제도'를 시행하고, 수입 한약재에 대해선 통관 이후부터 유통 단계를 기록하는 '유통이력신고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내년부터 한의원에서 조제하거나 제약회사 제품 원료에 들어가는 한약에 대해 원산지 표시가 의무화됩니다.
정부는 26일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한약재 생산 유통체계 개선안'을 확정했습니다.
정부는 또 주요 한약재에 대해 생산 단계부터 원산지 정보를 표시하는 '이력추적관리제도'를 시행하고, 수입 한약재에 대해선 통관 이후부터 유통 단계를 기록하는 '유통이력신고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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