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나라당의 사법제도 개혁안이 사법권 침해라며 강하게 반발했던 대법원이 자체적인 개혁안을 내놨습니다. 모든 판결문을 공개하고 상고심의 기능 개선을 꾀하는 내용입니다.
정혜진 기자입니다.
<기자>
대법원은 현재 사건 당사자가 아니면 대부분 볼 수 없는 1, 2심 판결문까지 모든 판결문을 인터넷을 통해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대법원은 실명이 드러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공신력 있는 기관과 논의할 계획입니다.
판결문이 공개되면 재판의 공정성을 둘러싼 논란과 불필요한 소송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법조계에서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평우/대한변협 회장 : 정관예우라든가 관료주의라든가 좀 챙피한 후진국적인 사법형태를 면할 수 있게 됩니다.]
전국 5개 고등법원에 8개의 상고심사 재판부를 설치하고 경력 15년 이상의 판사와 검사, 변호사, 법학교수 중에서 25명의 전담 법관을 뽑아 배치하는 방안도 개선안에 포함됐습니다.
법관 3명 이상으로 구성될 상고심사부는 당사자를 직접 불러 상고 이유를 듣고 부적절하거나 불필요한 상고를 걸러냅니다.
대법원은 또 유명무실했던 법관 연임심사를 대폭 강화하고, 새로운 법관 윤리장전도 마련하며 전자소송을 확대해 사법 접근성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이번 개선안은 대법원 산하 사법정책자문위에서 논의한 내용을 기초로 마련됐으며, 한나라당의 사법개혁안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제시됐습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