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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정택 전 교육감 강제구인 한시적 유보

병원 "심장질환 검사로 하루 정도 안정 필요"

서울시교육청 비리를 수사하는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이성윤 부장검사)는 25일 영장 실질심사에 불참키로 한 공정택(76) 전 서울시 교육감에 대해 건강상의 이유로 강제구인을 한시적으로 유보했다.

서부지검은 이날 낮 12시께 공 전 교육감이 입원한 서울아산병원에 검사와 조사관 등 3명을 보내 구인영장을 집행하려 했으나, '관상동맥 조영술(심장혈관이 막혔는지를 검사하는 시술)을 받아 지혈 때문에 하루 정도 안정을 취해야 한다'는 의료진의 견해를 받아들여 철수했다.

22일 심장 질환 증세를 호소하며 입원한 공 전 교육감은 이날 오전 관상동맥 조영술을 받았으며 '건강이 좋지 않다'며 오후 2시 열리는 실질심사에 나오지 않기로 했다.

검찰은 구인영장의 유효기한인 30일 안으로 공 전 교육감이 자진 출석하라고 요청하고 이를 거부하면 강제구인 방안을 재검토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23일 시교육청 측근 간부를 통해 5천900만원을 상납받고 교장ㆍ장학관 부정승진을 지시한 혐의(뇌물수수 등)로 공 전 교육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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