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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값 독촉에 앙심 품고 고시원 불 질러

서울 성동경찰서는 25일 밀린 방값을 내라는 데 앙심을 품고 세들어 사는 고시원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택배배달원  정모(2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24일 오전 4시40분께 성동구의 한 고시원 4층 복도 바닥에 휘발유를 뿌리고서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바닥과 벽 일부를 태운 혐의를 받고 있다.

불은 휘발유 냄새를 맡고 달려나온 고시원 총무 박모(27)씨에 의해 꺼졌고 정씨는 손바닥에 2도 화상을 입었다.

조사결과 정씨는 박씨에게 전화를 걸어 컴퓨터가 느려졌다고 항의했다가 박씨로부터 "월세 23만 원이 밀렸으니 나가라"는 말을 듣자 자신의 오토바이 연료통에서 휘발유를 뽑아내고서 불을 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정씨가 불을 낸 고시원 4층에는 스물다섯 명 정도가 자고 있었다. 하마터면 새벽에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뻔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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