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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중앙종회 "종회 자주성 무시말라"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보선스님)는 25일 오전 견지동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봉은사 직영사찰 지정은 중앙종회가 총무원의 종무 집행에 대해 합법적 절차를 통해 승인해 의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회의 국회 역할을 하는 중앙종회는 "중앙종회 의원들 스스로 판단해 무기명 비밀투표로 결의된 사안조차도 세간의 권력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중앙종회의 권위와 중앙종회 의원들의 자주성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중앙종회는 지난 11일 봉은사 직영사찰 전환안을 찬성 49표, 반대 21표로 가결시켰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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