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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 회원권 공짜 이용" 한명숙 공판 진실공방

<앵커>

어제(24일) 한명숙 전 총리 재판에서는 공짜 골프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한 전 총리가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의 골프장 회원권을 공짜로 썼는지가 논란의 핵심이었습니다.

김요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검찰은 한명숙 전 총리가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의 골프장 회원권을 한 달 가까이 공짜로 이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재작년 11월부터 12월까지 21일, 지난해 7~8월에 8일, 모두 29일 동안 하루 이용료가 66만 원에 달하는 제주도 골프장 숙박시설을 비용을 내지 않고 이용했다는 겁니다.

또 곽 씨 회원권으로 골프도 세 차례 치면서 비용을 대납하게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검찰은 "곽 씨와 돈을 주고 받을 만큼 친한 사이가 아니라는 한 전 총리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한 증거"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변호인 측은 "공소사실과 상관없는 내용을 재판 도중에 낸 것은 불공정하다며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한 전 총리 측은 자서전을 쓰기 위해 숙박은 했지만 골프를 직접 치지 않았고, 대납의혹도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한편 이원걸 전 산자부 차관은 법정 진술을 통해 "정세균 당시 산자부 장관으로부터 곽씨를 포괄적으로 잘 챙겨주라는 지시를 받은 바 있지만 편의를 봐주라는 말은 들은 적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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