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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칙상속·증여 '꼼짝마'…검증시스템 한층 강화

<8뉴스>

<앵커>

무려 80억 원대의 재산을 자녀들에게 넘겨주면서도 단 한푼의 세금도 내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지만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서 국세청이 집중 감시에 나섰습니다. 

이병희 기자입니다.

<기자>

80억대 자산가 강 모 씨.

지난 99년 자녀들에게 38억 원짜리 빌딩을 사주고, 2007년 숨지면서 42억 원의 예금을 유산으로 남겼습니다.

원칙대로라면 강 씨 자녀들은 증여세로 14억 원 상속세로 18억 원을 내야했지만 한 푼도 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강 씨가 미리 자신의 전 재산을 자녀 명의 예금으로 넣어놔 상속세를 피했고, 자녀들은 그 예금으로 자신들 명의로 빌딩을 사면서 취득세와 등록세만 내고, 증여세는 탈루한 겁니다.

국세청은 이런 변칙 상속이나 증여를 막기 위해 금융 전산망을 국세청에 연결한 새로운 조기 검증시스템을 다음달부터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은행 예금 등 보유 자산에 비해 지나치게 비싼 부동산을 구입한 사람들이 가려지게 됩니다.

국세청은 이렇게 자금 능력은 안되는데 고가 아파트 등 고액 재산을 취득한 대상자에게 먼저 해명 기회를 준 뒤 해명이 부족할 경우 각 지방 국세청 별로 조사에 착수할 방침입니다.

[류학수/국세청 재산세과장 : 금년부터는 금융자산에 대해서도 검증을 하게 됨에 따라서 차명계좌를 이용한 변칙 상속증여를 차단할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국세청은 올 상반기에는 고액 부동산 취득자와 고액 금융 자산가 5백 명, 하반기에는 주식이 급격히 늘어난 사람 5백명 등, 1천 명 정도를 선정해 조사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 설민환, 영상편집 : 최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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