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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억원 임금체불' 성원건설 회장, 이미 해외로

<8뉴스>

<앵커>

100억 원이 넘는 임금을 체불한 혐의로 검찰이 성원건설 전 모 회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이미 해외로 출국한 지 오래였습니다. 도주우려 없다던 검찰 입장이 난처해졌습니다.

정형택 기자입니다.

<기자>

수원지검은 그제(22일) 직원 499명의 1년치 월급 123억 원을 체불한 혐의로 성원건설 회장 전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전 씨는 구속영장이 청구되기 2주 전인 지난 9일, 신병치료를 이유로 해외로 출국했습니다.

전 씨는 오늘 예정된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검찰이 국내에 없는 사람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겁니다.

성원건설 직원들은 지난해 12월 4일, 전 씨를 지방노동청에 고소했지만 검찰은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출국금지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전 씨의 출국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체불 임금이 많은데다 이를 갚을 노력을 하지 않아 죄질이 무겁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했던 검찰이 주요 피의자인 전 씨의 신병관리에는 소홀했던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오는 29일까지 전 씨가 영장실질심사에 나오지 않으면 법원은 심사 없이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거나 2차 구인장을 발부하게 됩니다.

(영상편집 : 위원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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