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명숙 전 총리가 퇴임 이후 곽영욱 전 사장의 골프회원권을 수십 차례 이용해 휴양과 골프를 즐겼다는 검찰측 주장이 나왔습니다. 변호인측은 정당하지 못한 수사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우상욱 기자입니다.
<기자>
한명숙 전 총리가 퇴임 이후인 지난 2008년부터 2009년까지 곽영욱 전 사장의 골프회원권을 이용해 리조트에서 숙식을 하거나 골프를 즐겼다고 검찰이 법정에서 주장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 심리로 열린 오늘 재판에서 검찰은 "한 전 총리가 지난 2008년과 2009년에 곽 전 사장 명의의 제주도 휴양소에서 두차례에 걸쳐 26일 동안 머무르며 자서전을 집필했고, 곽 전 사장 이름의 골프회원권으로 골프도 쳤다"며 증거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또 당시 이용 대금을 곽 전 사장이 대신 내줬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측은 이런 정황들이 골프를 치지 않는다는 한 전 총리 주장의 허구성을 증명하는 동시에 곽 전 사장으로부터 수시로 금전적 도움을 받은 방증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 전 총리측 변호인들은 이에 대해 "사전 공지되지 않은 증거자료를 제출한 것은 방어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강하게 이의를 제기했고 재판부가 이를 증거로 채택할 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양측은 이에 앞서 당시 총리 경호원 4명을 추가로 증인으로 채택하는데 대해 정당성 여부를 놓고 설전을 벌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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