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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당3사, 15년간 가격담합…"과징금 부과는 정당"

<앵커>

무려 15년 동안 설탕값을 담합했던 제당 3사에 대해서 법원이 거액의 과징금을 물렸습니다.

김요한 기자입니다.



<기자>

제당 3사는 설탕가격을 올리기 위해 지난 1990년 말 설탕 공급량을 조절하기로 합의했고 2001년엔 합의사실을 갱신했습니다.

제당 3사는 이런 방식으로 지난 1991년부터 2005년까지 15년간 국내 설탕 공급량을 조절하며 가격을 조절해 왔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에대해 지난 2007년 8월, CJ 제일제당에 대해 227억 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렸습니다. 

CJ제일제당과 함께 삼양사와 대한제당도 180억 원과 103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과징금이 부과되자 CJ제일제당은 일부 담합행위는 시효가 지났고 과징금도 너무 많다며 공정위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대해 대법원은 이례적으로 과징금을 줄여주지 않고 공정위 손을 들어줬습니다. 

국내 설탕시장을 사실상 100%를 점유하고 있는 세 회사의 담합으로 소비자가 큰 피해를 봤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이동근/대법원 공보관 : 15년이 경과됐다고 하더라도 계속된 행위가 있어왔다면 이를 하나의 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는 본 원심 판결이 정당하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담합행위는 시장 경제를 위협하는 부도덕한 행위인 만큼 강도높은 제재가 필요하다는 사법부의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분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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