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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부터 속도·신호위반하면 '보험료 할증'

<8뉴스>

<앵커>

다음 뉴스입니다. 앞으로는 신호위반이나 속도위반도 여러 번 하면 보험료가 올라갑니다. 보험회사들이 손해가 난다고 이런 저런 이유를 달아서 보험료를 올리기는 하는데요, 글쎄요? 금융감독 당국이 제대로 들여다 보고는 있는지 의문입니다.

정호선 기자입니다.

<기자>

오는 9월부터 과속이나 신호위반으로 연간 두차례 이상 적발되면 보험료가 할증됩니다.
위반 건수가 2~3번이면 5%, 4건이 넘으면 10%를 더 물립니다.

[정태윤/보험개발원 자동차보험팀장 : 이에따라가지고 할증대상자는 더욱 많아질 수 있습니다. 대신에 그만큼 법규준수자에 대한 보험료 할인폭이 커지게 될 것입니다.]

12월부터는 가해자를 모르는 사고로 보험처리를 하면, 횟수에 비례해 보험료가 할증됩니다.

지금은 가해자 불명 사고로 보험 처리할 경우 2회가 넘으면 횟수에 관계없이 같은 할증률을 적용받기 때문에, 운전자 부주의로 사고가 나더라도 가해자 불명 사고로 신고해 보험료 할증을 회피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차량을 수리하면서 값싼 중고부품이나 비순정 부품을 사용하면, 정품과의 차액 가운데 일부를 운전자와 정비업체에 돌려주는 제도도 도입됩니다. 

만성적인 초과사업비 구조가 고착화돼있는 손해보험사들의 비용 절감을 유도하기 위해 사업비를 구체적으로 공개하는 것이 의무화됩니다.

손보사들은 경영이 어렵다면서도 해마다 대리점 운영비나 인건비 지출은 늘려왔습니다.

따라서, 보험료를 올리기 전에 한해 2조 원이 넘는 보험사기 적발률을 높이고 인건비 지출 등을 줄이는 게 우선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김성일, 영상편집 : 오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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