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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정택 사전구속영장 신청…"무리 없다"

<8뉴스>

<앵커>

교직 인사비리의 몸통으로 지목돼, 검찰 수사를 받던 공정택 전 서울시 교육감이 어제(22일) 갑자기 아프다면서 입원을 했는데요. 병세를 지켜보던 검찰이 오늘(23일) 전격적으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박상진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은 공정택 전 서울시 교육감에 대해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공 전 교육감은 지난해 3월부터 8월까지 서울시 교육감으로 있으면서 인사담당 간부들로부터 5천 9백만 원을 상납받았다는 겁니다.

검찰은 공 전 교육감이 장학사 승진과 관련해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모 전 교원정책국장과 장 모 전 장학관으로부터 돈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2억 원이 입출금된 공 전 교육감의 차명계좌를 찾아내고, 이 계좌를 통해 뇌물을 관리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공 전 교육감은 또 지난 2006년과 2008년 일부 교장과 장학관을 부당하게 승진시키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감사원 감사결과 장 전 장학관이 근무평정을 조작해 26명을 승진대상자로 선발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이 과정에서 공 전 교육감이 지시한 혐의가 드러났다고 설명했습니다.

공 전 교육감은 어제 새벽 심장 통증을 호소하며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았지만 검찰은 큰 무리가 없다고 판단하고 사전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공 전 교육감에 대한 영장 실질심사는 오는 25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립니다.

(영상편집 : 오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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