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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 납세 중소기업, 5년간 세무조사에서 제외"

백용호 국세청장은 23일 중소기업중앙회 초청 강연회에서 오랫동안 성실하게 납세를 해 온 중소기업은 5년 동안 세무조사 선정 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매출이 3백억 원 미만이고 수도권에서 30년, 지방에서 20년 이상 사업을 유지해 온 9만 5천여 개 기업 가운데 성실 신고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5년 동안 세무조사 선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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