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사이트의 검색경로를 조작해 특정 사이트로 연결되도록 해 광고료를 챙기거나 가짜 컴퓨터 백신을 유포한 뒤 소액결제를 유도하는 사이버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3일 악성프로그램과 가짜백신을 만들어 유포한 혐의(사기)로 프로그래머와 백신사이트 운영자 등 13명을 검거해 옥모(29)씨와 장모 (34)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옥모(29)씨 등은 인터넷에 팝업창 형식으로 '경고! 스파이웨어와 바이러스 ○○○개에 감염됐다'며 치료를 위해 유료백신을 내려받도록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유도했다.
그러나 이 백신은 멀쩡한 파일을 악성파일로 인식하도록 했고 치료기능도 전혀 없었다.
이런 방법으로 옥씨는 2008년말부터 지난해 12월까지 18만3천여명으로부터 15억 5천만 원의 휴대전화 결제수입을 올린 것을 비롯해 사이트 운영자 11명은 총 49만명으로부터 36억 원을 가로챘다.
피해자 대부분이 1개월 등 기간을 한정해 결제를 했지만 자동연장이 됐고 많은 네티즌들이 매달 자신의 휴대전화에서 5천원~9천원씩 빠져나가는 것조차 몰랐다고 경찰은 밝혔다.
프로그래머인 장씨 등은 국내 대표적 포털사이트 11곳에 '유명 연예인의 미공개 동영상이 있다'는 글을 올린 뒤 이를 본 네티즌들이 접속을 시도하면 동영상을 볼 수 있는 '액티브X' 형태의 프로그램을 내려받도록 했다.
그러나 이 동영상에는 인터넷 검색경로를 왜곡하는 악성 프로그램이 숨겨져 있고 자동으로 사용자 컴퓨터에 몰래 설치됐다.
이 악성 프로그램이 심어진 컴퓨터로 포털사이트에서 특정단어를 검색하면 장씨가 미래 지정해 놓은 P2P사이트 15개로 자동연결됐고 장씨는 지난 2월 이 프로그램을 이용해 일주일만에 광고수수료 47만 원을 벌었다.
경찰 관계자는 "가짜백신 피해자들은 1개월만 결제하면 되는 줄 알고 결제승인을 했지만 자동으로 연장결제가 됐다"며 "휴대전화 소액결제시 결제 자동연장 조치는 별도로 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 지급방식을 시급히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창원=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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