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는 CJ 제일제당이 설탕 반출량과 가격기준을 담합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자 이를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공정위 손을 들어 준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고 법리를 오해한 사실도 없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CJ 제일제당은 지난 2007년 공정위로부터 삼양사, 대한제당과 함께 지난 1991년부터 15년동안 설탕 출고물량과 가격기준을 담합한 사실을 적발당해 227억여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자 과징금 산정이 잘못됐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설탕값 담합 CJ 227억 과징금 정당" 원심 확정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