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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변호사 퇴임후 1년 수임 제한"…생색내기용?

<8뉴스>

<앵커>

한나라당이 법원, 검찰에 이어 이번에는 변호사 제도 개혁방안을 내놨습니다. 판검사 출신 변호사들의 전관예우를 막자는 게 골자인데요. 생색내기용이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이승재 기자입니다.

<기자>

한나라당 사법제도 개선 특별위원회의 변호사 제도 개선방안은 전관예우를 차단하자는 겁니다.

먼저, 퇴직 후 사건 수임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 한 판사가 퇴임 전에 1년 동안 근무한 곳이 서울과 부산이었다면, 두 곳 모두에서 1년 동안 민·형사 사건을 수임할 수 없게 했습니다.

한나라당은 또, 변호사 수임료가 너무 높아지는 것을 막기 위해 법무장관이 기준을 정해 고시하도록 했습니다.

[손범규/한나라당 의원 : 과다 수임료를 수수한 자에 대해서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변호사 자격 정지 또는 제명하는 것을 포함하여 자율적인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판검사 출신이 아닌 일반 변호사들은 대체로 긍정적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판검사의 출신 근무지 수임을 제한하는 건, 비슷한 사례가 위헌 판결을 받은 적이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장진영/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 : 그동안의 헌법재판소 결정이나 다른 법률과의 충돌을 없애기 위해서 충분한 협의를 해 갈 것입니다.]

민주당은 한나라당의 안은 민주당의 4년 전 변호사 개혁 방안을 그대로 베낀 것이라면서 뒤늦게나마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변호사 제도 개혁이 번번이 좌절된 건, 한나라당이 국회에서 반대해왔기 때문이라며 말 따로 행동 따로가 되지 않길 바란다고 꼬집었습니다.

(영상취재 : 최준식, 영상편집 : 김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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