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나라당이 법원과 검찰에 이어 변호사 제도 개혁 방안을 내놨습니다. 퇴직한 판·검사는 1년 동안 자신이 근무했던 곳의 사건을 맡지 못하게 했고, 수임료 기준도 법무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도록 했습니다.
이승재 기자입니다.
<기자>
한나라당 사법제도 개선 특위는 오늘(22일) 전체 회의를 열고 변호사 제도 개선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먼저, 전관예우 폐해를 없애기 위해 퇴직한 모든 판·검사는 자신이 1년 전까지 근무했던 법원과 검찰청의 민·형사 사건을 1년 동안 수임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또, 변호사 수임료 기준을 법무부 장관이 고시하도록 해, 의뢰인으로부터 터무니없는 고액의 비용을 받지 못하게 했습니다.
고시에도 불구하고 과다 수임료를 받으면 대한변호사 협회가 해당 변호사에 대해 자격을 정지하거나 제명하는 제재를 가하게 했습니다.
한나라당은 이와함께 변호사가 없는 지역인 이른바 무변촌에 개업한 변호사에게는 지자체가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세금을 면제할 수 있게 했습니다.
또 저렴한 비용으로 법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법률구조공단에 법률 사무비용 보상을 위한 공제조합을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한나라당은 이번 주에 관련법 개정안을 국회에 일괄 제출하기로 했으며, 내일부터는 국회 특위에서 야당과 함께 사법제도 개혁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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