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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사건' 2차 피해 여부 법정서 공방

"불필요한 증인신문" vs "법원이 받아들여"

'조두순 사건'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검찰이  피해아동을 배려하지 않고 수차례 범행당시 상황을 진술하게 함으로써 2차 피해를 줬는지를 놓고 법정에서 공방이 벌어졌다. 

2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84단독 이수진 판사 심리로 열린 국가상대 손해배상소송의 변론준비기일에서 피해아동을 대리한 조인섭 변호사는 검찰이 조두순 검거 직후 진술 장면을 녹화한 CD를 형사 항소심 재판부에 뒤늦게 제출해 아이가 불필요한 증인신문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또 입원치료중인 아이를 무리하게 출석시켜 조사했으며 차량이용 등 편의제공도 없었고 영상녹화 기기 조작 미숙으로 진술녹화를 3차례 반복해 피해상황을 계속  떠올리게 했다고 지적했다. 

변호인은 사건에 대한 관심이 고조된 뒤 아이의 아버지가 검찰에 수사기록 열람 ㆍ등사 신청을 했을 때 직원이 '민감한 시기에 왜 기록을 보려고 하느냐'며  포기각서를 제출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국가소송수행자로 나온 수원지검 안산지청 임희성 검사는 진술녹화는 목소리가 작게 녹음돼 한차례 더 했을 뿐이고, 검찰 출석은 부모의 의사를 타진한 뒤 이뤄졌으며 부모측에서 차량배차를 거절하고 택시를 타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또 항소심에서 증거 CD 제출이 지연됐는지는 따져봐야겠지만 당시 조두순이  범행을 강하게 부인하는 상황에서 조두순의 변호인이 피해아동을 증인으로 신청했고  법원이 받아들여 증인신문이 이뤄졌다고 해명했다. 

열람등사 거부는 피해아동의 아버지가 기록을 모두 열람하도록 했으며 피해아동이 아닌 조두순 관련 부분을 등사신청했기에 조사대상자인 조두순의 동의가 문제된다고 한 것이지 무조건 포기하라고 말한적은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검찰에 병원으로 가서 피해자를 출장조사하는 경우는 언제인지에 관한 자료를, 아이 측에는 검찰조사를 받은 시간 등을 정리해 내라고 하는 등 각자의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를 증거로 신청하라고 주문하고 아이의 아버지를 증인으로 채택 했다. 

조두순 사건 피해아동과 어머니는 검찰이 영상자료를 뒤늦게 제출해 아이에게  불필요한 법정 증언을 하게 하고 형사기록 열람ㆍ등사신청을 포기하도록 종용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3천만원을 배상하라고 지난해 12월15일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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