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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공인인증서 방식 규격화

행정안전부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금융결제원 등과 함께 스마트폰으로 전자결제를 할 수 있는 공인인증서 이용 표준과 관련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내달부터 각 은행이 인터넷뱅킹 서비스 등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이는 금융감독원이 지난 1월 내놓은 스마트폰에서의 금융거래 기준안에서 PC에서의 인터넷뱅킹과 마찬가지로 스마트폰에서도 공인인증서 사용을 사실상 규정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 같은 방식에 따르면 공인인증서가 보관된 PC나 USB에서 스마트폰에 공인인증서를 복사해 저장해둬야 스마트폰으로 인터넷뱅킹을 할 수 있다.

스마트폰에서는 액티브X 프로그램이 지원되지 않는 만큼 PC와 달리 스마트폰에서는 별도의 프로그램을 사용했다.

스마트폰으로 복사해 내장한 공인인증서 공용 애플리케이션을 각 금융기관의 애플리케이션이 불러 읽어 거래내역에 대한 전자서명을 하는 방식으로, 인터넷뱅킹 절차는 PC에서와 유사하게 진행된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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