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빅토리아주 경찰청장이 총알을 소지한 채 항공기에 탑승했다가 적발된 사건을 둘러싸고 한바탕 소동이 빚어지고 있다.
20일 호주 언론에 따르면 사이먼 오벌랜드 경찰청장은 지난 18일 멜버른에서 캔버라로 향하는 콴타스항공기에 사용 가능한 총알 3발을 갖고 탑승했다가 공항 검색 에서 적발됐다.
공항당국은 그가 가지고 있던 잡지 사이에 총알 3발이 끼어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즉각 호주연방경찰(AFP)에 통보했다.
사건 발생 직후 빅토리아주 경찰청은 물론 연방정부와 경찰노조 등이 즉각 입장을 내놓는 등 호주가 때아닌 '총알 파문'에 휩싸였다.
빅토리아주 경찰청은 성명을 내고 "오벌랜드 청장이 부주의로 총알 3발을 소지한 채 항공기에 탑승했다"며 "이는 전적으로 실수에 의한 것이며 고의성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경찰청은 그가 탑승 전 소지품이 든 가방에서 개인 소지 총기류를 빼냈으나 문제의 잡지는 미처 들춰보지 못하고 그대로 항공기에 탑승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지역공공부문노조는 총알 등을 불법으로 소지하고 항공기에 타면 최고 7년 징역형이 가능하다며 오벌랜드 청장이 총알 소지를 인정하는 만큼 주정부는 그의 집무를 즉각 정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찰노조는 "만일 일반인이 총알을 소지한 채 항공기에 탑승했다가 적발됐으면 곧바로 수갑을 차게 될 것이고 엄격한 수사를 받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연방정부 교통안전청(OTS)도 성명에서 "오벌랜드 청장의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AFP는 "오벌랜드 청장이 총알 소지 혐의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다"고 전했으며 콴타스항공은 그가 어떻게 총알이 끼어있는 잡지를 들고 검색대를 통과했는지 자체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오벌랜드 청장과 함께 항공기를 이용한 한 탑승객은 "그가 아무런 제지 없이 캔버라공항에 내렸다"며 "공항 보안요원들이 한 탑승객 소지품에서 총알이 발견됐다면서 탑승객들에 대해 폭발물 탐지검사를 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빅토리아주 경찰부는 "그의 해명이 납득할 만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집무정지 등의 조치는 검토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시드니=연합뉴스)
호주, 경찰청장 총알 소지 항공기 탑승 '논란'
최고 징역 7년형 가능.."즉각 집무 정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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