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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골프장 인허가 로비…"군의장, 돈 받아"

<8뉴스>

<앵커>

경기도 여주의 한 골프장 대표가 시공사의 자금을 빼돌리고 인허가 과정에서 금품로비를 벌인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이 지역 군의회 의장이 돈을 받은 혐의가 포착됐습니다.

김정인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검찰은 어제(18일) 경기도 여주의 A 골프장 대표 유 모 씨를 사기와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유 씨는 지난 2006년 3월 골프장 부지 매입 대금을 지급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시공사의 사업자금 10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유 씨는 또 지난 2005년말부터 이듬해 7월까지 골프장 인허가를 도와달라며 이명환 여주군의회 의장에게 1억 1천 5백만 원과 자신의 회사 채권 4억 5천만 원 어치를 건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뇌물을 받은 혐의가 포착된 이 의장은 재선의 군의원으로, 오는 6월 지방선거에 여주군수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22일 여주군의회 의장실을 압수수색했으며 압수자료에 대한 검토작업이 끝나는대로 이 의장을 조만간 소환해 조사할 방침입니다. 

검찰은 로비혐의가 포착됨에 따라 대검찰청 계좌추적 전담 수사관들까지 투입해 유 씨가 빼돌린 불법자금의 사용처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검찰은 당시 골프장 인허가와 관련된 공무원들을 차례로 불러 불법행위가 있었는지를 조사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박진호, 영상편집 : 김종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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