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해 노동부의 연소자 고용사업장 지도점검을 통해 적발된 사업장은 674개에 달했지만 이중 사법처리 된 사례는 단 2건에 불과했다.
임금 체불이나 최저 임금을 받지 못한 청소년들이 노동청에 신고하더라도 업주는 밀린 월급만 지급하면 그만. 더군다나 성희롱이나, 폭행 등은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신고 접수조차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실제로 취재진이 만난 이지은 (18.가명) 양도 임금체불과 성희롱으로 노동청을 찾았지만 업주는 밀린 월급의 일부만 지불할 뿐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았다.
현실성 없는 법 규정이나 복잡한 절차로 인해 10대 들은 기본적인 근로 조건 조차 보장 받지 못하고 있다.
청소년 아르바이트생 80만, 이들을 보호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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