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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법연구회 등 법원내 조직, 단체활동 자제"

<8뉴스>

<앵커>

논란이 됐던 우리법 연구회와 민사판례연구회 등 법원내 조직 활동에 대해 대법원의 권고 의견이 나왔습니다. 재판의 공정성을 의심 받을 수 있는 정치적 활동을 자제하라는 게 핵심입니다.

정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금까지 공개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던 법원내부의 법관 모임에 대해 포괄적인 활동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윤리위원회는 권고안에서 정치적 활동을 자제하라고 권고하고 재판의 공정성의 의심받을 수 있기 때문에 대중적 논쟁에 참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적시했습니다.

또 구성원이 드러나지 않거나, 구성원끼리의 친밀한 관계로 특혜를 주고 받는 것으로 비치는 단체활동도 자제하도록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특정모임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진보·보수할 것 없이 논란이 된 조직들에 대해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에 따라 우리법연구회나 민사판례연구회 등 논란의 핵심에 서온 단체들도 활동방향에 대한 점검에 들어갔습니다. 

우리법연구회는 향후 운영방안을 논의하기로 했고, 민사판례연구회는 회원명단 공개를 포함해 권고안에 맞춘 활동방향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홍종수, 영상편집 : 조무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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