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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신입생 출신고유형·등록금 산정근거 공개된다

앞으로 대학마다 출신고교 유형별 신입생 숫자와 등록금 산정근거가 공개됩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학교 정보공개 범위 항목을 늘리는 내용의 특례법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대학은 6개, 초중고는 9개 항목을 정보공개 범위에 추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대학은 출신고교 유형별 신입생 숫자와 전형료의 수입지출 내역, 등록금 산정근거, 시간강사 강의료 등을 추가로 더 공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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