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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돈 급한 자영업자들 등친 가짜 보증업체

<8뉴스>

<앵커>

돈이 급한 자영업자들에게 아무 효력도 없는 대출 보증서를 써주고 수수료만 떼가는 무허가 보증보험업체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서 검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김요한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지난해 6월, 인테리어 업자 조 모 씨는 한 예식장의 공사를 해주고 공사비 대신 모 캐피탈이 발행한 5억 원 어치 지급보증서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보증서는 아무 가치도 없는 휴지조각이었습니다. 

무허가 보증보험업체가 써준 엉터리 서류였기 때문입니다. 

[조 모 씨/피해자 : 그 다음 날부터 회사가 없어졌고요. 홈페이지를 들어가니까 엉뚱한 회사가 나왔고요. (하청 업자들이)저를 상대로 노동청에 고소·고발을 한 상태이다 보니 억장이 무너지고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습니다.]

무허가 보증업체들은 아무 효력도 없는 보증서를 발행하면서 원금의 20% 정도를 수수료로 챙긴 뒤 폐업하는 수법을 씁니다. 

가입자는 비싼 수수료만 떼이게 되고 또 보증서를 믿고 돈을 빌려 준 사람은 채무자만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피해가 잇따르자 서울중앙지검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검찰은 이달 초 무허가 업체 2곳을 압수수색해 계약서와 장부를 확보하고 업체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이들은 수수료로 수 억 원을 챙기고 감정평가서까지 위조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박원형/금융감독원 유사금융조사팀장 : 지급보증업무는 아무나 지급할 수 있는 그런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은 업체만 가능합니다. 지급보증업무를 인가받은 업체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고 거래를 하셔야 이런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검찰은 금감원으로부터 무허가 보증업체 7곳의 자료를 추가로 넘겨받아 조사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박진호, 홍종수, 영상편집 : 조무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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