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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보육시설, 안 만들면 '처벌'…법안 논의

<8뉴스>

<앵커>

네, 손발 안맞는 이런 보육정책 때문에 현장에선 우리 저출산 대책이 겉도는 경우 적지 않게 봅니다. 그래서 정치권에선 좀 더 실효성있고 강한 대책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한승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현행 법규상 전체 근로자 500명 이상 또는 여성 근로자 300명 이상의 기업은 직장내 보육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기준에 해당되는 기업 536곳 중 이를 지키고 있는 곳은 155곳으로 4분의 1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보육시설 규정은 있지만 안 지켜도 아무런 처벌을 받지않기 때문입니다.

제도가 겉돌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처벌을 의무화하자는 법안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민주당 백원우 의원은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을 한나라당 안상수 의원은 징역 또는 벌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안상수/한나라당 의원 : 강제규정을 넣지 않으면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법을 강제규정을 넣은 법을 제출하게 된 겁니다.]

또 보육시설 설치 기준도 전체 근로자 5백명 이상을 3백명 이상으로, 여성근로자 3백명이상을 2백명 이상으로 대상을 더 넓히는 논의가 진행중입니다.

노동계와 여성계는 일단 환영하면서도 보완책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김순희/한국노총 여성본부장 : 사용자들이 벌칙을 통해서 의무를 해야하는 것을 느낌과 동시에 여성노동자를 위해서 직장내 보육시설을 설치하는 기업은 여러가지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또 취지와는 달리 일부 기업들이 보육시설 설치가 의무화되는 근로자 수 이상은 아예 채용하지 않는 편법이 등장할 수도 있어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반론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최준식, 영상편집 : 김종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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