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에 대한 편견이 이제는 많이 없어졌죠. 다문화가정에 대한 왜곡된 시각도 점차 사라지고 있습니다.
국제결혼 비율은 2005년 13.5%(42,356건)까지 올라갔다가 2008년에는 11% 정도였습니다. 전체 결혼 가운데 외국인 아내를 두는 사람은 77.8%, 남편을 두는 사람은 22.2% 입니다.
문제는 아직도 국제결혼을 주선하는 중매업체들의 횡포와 농간이 여전하다는 것입니다.
한국소비자원에 상담건수가 2007년에 72건, 2008년에 137건, 지난해엔 176건으로 계속 급증하고 있습니다. 국제결혼 건수는 2005년을 기점으로 줄고 있는데 비해 오히려 문제점은 확대되고 있는 셈입니다.
사례를 들어보죠.
A씨는 2006년 8월에 계약금 1천만 원을 내고 우즈베키스탄으로 출국해 현지에서 여성을 소개받았습니다. 결혼식 성혼사례금(함값) 3백만 원, 현지 결혼식 비용 6백만 원, 신부의 치아치료비 1백만 원, 기타 비용 50만 원을 추가로 납부했는데 귀국한 후 약속한 날짜는 물론 끝내 신부가 들어오지 않았고 국제결혼중개업자는 나몰라라하며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완전히 억울할 수 밖에 없는 경우입니다. 이 농촌총각은 어디가서 보상받을 수도 없고 없는 살림에 돈만 크게 날린 것이죠.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러한 억울함을 없애기 위해 국제결혼과 관련한 표준약관을 만들었습니다.
표준약관을 보면 소비자가 맞선 등 행사 일정이 확정되기 전 중도해약을 결정할 경우 중개수수료의 90%를 돌려받게 되고, 맞선을 위해 상대국가에 출국하기 전 중도해약을 할 경우 총비용의 80%를 환급받게 됩니다.
또 소비자가 ▲맞선 이전 해약할 경우 60% ▲맞선 이후 50% ▲결혼 성사 이후 문제가 생기면 10%를 돌려받도록 규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소비자가 맞선 후 현지에서 혼인 절차를 밟았지만, 결혼 상대자가 입국하지 않는 등 사업자 귀책사유로 성혼이 되지 않은 경우엔 사업자에게 재주선 의무가 부과되고 사업자들이 소비자에게 성혼사례금 등 각종 명목으로 추가비용을 청구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공정위는 "지금까진 상대방에 대한 정보가 부정확하게 전달돼 결혼파탄 사유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국제결혼 당사자들이 사실에 근거한 정확한 정보를 토대로 결혼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국제결혼 생각하고 있는 농촌총각들 어느 정도 안심하고 행복한 가정 꾸릴 수 있게 됐습니다.
국제결혼.. "농촌총각 울리지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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