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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경찰, 동거녀 흉기로 살해한 40대 영장

경기도 부천 남부경찰서는 잠든 동거녀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배모(4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배씨는 12일 오전 1시15분께 부천시 중동 임모(45.여)씨의 집에서 잠든 임씨의 복부와 목 등을 여러 차례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배씨는 임씨를 흉기로 찌른 뒤 자신이 직접 119에 신고했다가 도주,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 관계자는 "평소 경제적 능력이 없어 무시당한다는 불만을 품고 있던 배씨가 며칠 전 임씨에게서 '집을 나가라'는 말을 듣자 격분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부천=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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