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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졸중 부작용 논란 식욕억제제 '리덕틸' 사용제한

사용기간 명시, 연령제한…일부 심혈관질환자 금지

해외에서 심장발작과 뇌졸중 부작용 논란이 제기된 식욕억제제 '리덕틸'의 사용 기준이 더 엄격해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한국애보트의 리덕틸 등 시부트라민 성분의 식욕억제제를 1년 이상 쓰지 말도록 관련 58개 제품의 허가사항을 변경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리덕틸을 개발한 미국 애보트 본사가 부작용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제품정보를 자체 개정한 데 따른 것이다.

식약청은 이날 시부트라민 성분의 총사용기간을 1년 이내로 제한하고 65세 이상과 16세 미만에는 사용을 금지했다.

관상동맥질환과 울혈성심부전, 부정맥을 경험한 환자도 금지 대상에 포함됐다.

식약청은 또 고혈압 관련 사용제한 범위를 더 확장해 시부트라민 성분 식욕억제제를 사용한 후 혈압이 올라가면 즉시 사용을 중단토록 했다.

기존 허가사항에는 혈압이 조절되지 않는 고혈압환자에만 쓸 수 없게 돼 있었다.

앞서 지난 1월 유럽의약품청(EMA)은 대규모 임상연구 결과 시부트라민 성분 식욕억제제가 뇌졸중과 심장발작 등 심혈관 질환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회원국에 판매중지를 권고했으며 독일과 아일랜드 등은 즉시 판매를 중단시켰다.

식약청도 지난달 22일 꼭 필요한 경우 외에는 시부트라민 처방을 자제하라는 내용의 안전성 속보를 전국에 배포한 바 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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