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하면서 공사비도 안 적혀있는 '백지동의서'로 설립 인가를 받았던 조합들이 최근 인가 무효 판결을 받고 있습니다. 문제가 커지자 정부가 지금이라도 요건을 보완하면 사업을 계속할 수 있게 해주기로 했습니다.
권란 기자입니다.
<기자>
대법원은 지난 1월 부산 우동 6구역 재개발 사업에서 조합설립 동의서에 총공사비를 기재하지 않았다며 이 조합은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렇게 재개발이나 재건축에서 총 공사비나 분담금을 적지 않고 조합 동의서를 받은 뒤 나중에 소송에 휘말린 사례가 전국 법원에 1백 건 넘게 계류돼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 이후 법원에서 비슷한 판결이 이어지면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일시에 중단될 수 있다는 우려가 터져 나왔습니다.
국토해양부는 혼란을 막기 위해 늦게라도 조합원 동의서에 건축규모와 건축물 설계개요, 비용부담에 관한 내용 등을 기재해 오면 조합설립 변경을 승인해 주기로 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조합설립인가 요건과 똑같이 토지 등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재개발 재건축 조합 설립이 잇따라 무효화되는 사태를 막고 동의서 관련 소송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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