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놓고 여야가 팽팽하게 맞서면서 법 개정작업이 난항을 겪고있다고 합니다.
한나라당은 야간 옥외집회를 밤 10시 이후 심야시간대에는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있습니다.
심야 옥외집회는 폭력시위로 변질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민주당은 야간 옥외 집회를 원칙적으로 시간 제한없이 허용해야한다는 입장입니다.
야간 옥외집회에 대한 여러 우려는 현행 집시법이나 형법으로도 충분히 다스릴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논란의 촛점은 명료합니다.
새벽까지 이어지는 철야 옥외집회를 금지할 것인지 아니면 허용할 것인지의 문제입니다.
집회시위의 자유가 민주주의의 척도인 것 만큼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동안 심야시간대에 상당수 시위는 도로점거와 소란 교통방해와 폭력, 그리고 사생활 침해 등의 문제와 타인의 피해를 유발해온 게 사실입니다.
이런 이유로 심야시간대 만큼은 옥외집회를 제한해야 한다는 여론이 적지 않습니다.
우리의 시위 문화가 성숙될 때까지는 밤 10시건 11시건 현실적으로 일정한 제한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어떤 집회나 시위도 타인의 피해를 유발할 권리는 주어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SBS논평] 집시법 개정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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