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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정택 전 교육감 최측근 구속영장 청구

서울시교육청의 인사비리를 수사하는 서울서부지검은 승진을 시켜준다며 교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전 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 63살 목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목씨는 지난 2008년과 2009년 초·중등 인사 업무를 총괄하는 교육정책 국장으로 재직하며 "근무성적 평점을 좋게 매겨 교장으로 승진시켜주겠다"면서 교감 5명으로부터 현금 2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목 씨는 '장학사 매관매직' 혐의로 구속기소된 60살 김모 씨의 전임자로, 시교육청 안팎에서는 공정택 전 서울시 교육감의 핵심 측근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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