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비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서울시교육청 장학사 51살 임모 씨는 11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교사들에게 돈을 받은 이유에 대해 "당시 최고 윗분이 재판 중이라 짧은 소견에 비용이 들어간다고 생각해 그렇게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임 씨가 말한 최고 윗분은 공정택 전 서울시 교육감을 지칭한 것으로 보여 검찰의 수사가 활기를 띨 전망입니다.
임 씨는 시교육청에서 중등학교 인사 담당 장학사로 재직하던 지난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장학사 시험에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현직 교사 4명에게 4천6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1월 구속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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