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저가항공사의 영업을 방해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 대해 110억 원의 과징금을 내렸습니다.
공정위는 10일 전체위원회에서 대한항공에 103억 9천7백만 원, 아시아나항공에 6억 4천만 원의 과징금과 함께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결정했습니다.
공정위 조사결과, 두 항공사는 제주항공과 한성항공, 영남에어 등 국내외 저가항공사와 거래하는 여행사에 성수기나 인기노선 좌석을 공급하지 않거나, 불이익을 주겠다고 압박하는 등 여행사들이 저가항공사 좌석 판매하는 것을 방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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