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즈음 대문 밖을 아이들을 내보내기가 참으로 어렵다는 것이 자식을 키우는 분들의 고민이라고 생각한다.
유아 어린이 및 청소년층의 자제를 둔 학부모들의 탄식은 "신문이나 텔레비전 대중매체를 통하여 실종과 동시에 아이들이 싸늘한 주검으로 다가서는 현실이 너무나 무섭다 고 밖에 할 말이 없네요!" 란 우리 사회의 극심한 불안요소이다.
현재 성범죄 수감인원이 5,072명인데, 194명만 전자발찌 대상이라는 것이 우리의 현 주소이며, 현행법으론 범죄 저질러야 전자발찌 채울 수 있는 것이라서 성범죄를 저질러야 만이 기다렸다가 처벌하는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이번 사건뿐만 아니라 그동안 우리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성폭력범죄 가운데 상당수는 수시기관이 제대로 대응만 했다면 막을 수 있었던 범죄라는 지적을 받았다.
또한, 2007년 4월 제주 서귀포시에서 실종 40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된 양00(당시9세) 양을 성추행한 뒤 살해한 범인 송모(49)씨는 1997년 2살짜리 어린이를 납치한 적도 있는 전과 21범이었다.
현재 정치권에서 뒷북치고 있는 극히 제한적인 소급입법 등 성범죄자 등 반인륜적 흉악 범죄에 대해선 사회방위 차원에서 소급 입법을 적용할 필요가 있고, 실제로 김길태는 성폭력전과 2범이지만 경찰 감시망에서 한참 벗어나 있었다.
그것은 두 번의 범죄로 11년 형을 살았지만 세 번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상에서 제외되어 이러한 흉악한 범죄로 이어졌기 때문에 이미 출소한 전과자 관리도 절실하다고 생각하여 유사 성폭력 범죄에 대한 감시 대상을 초범부터 누적 관리하는 감시 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며, 국민적인 폭발적인 공감대 형성으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이성일 SBS U포터
http://ublog.sbs.co.kr/rich2029
[U포터] 성범죄자는 걸어다니는 흉기!! 처벌을 강화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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