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피의자 김길태는 범행사실이 밝혀지면, 무거운 벌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떤 혐의가 적용돼, 어느 수준의 처벌을 받게 될 지, 김정인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기자>
앞으로 김길태가 법정에서 선고받을 형량은 여중생을 고의로 살해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여중생을 납치해 성폭행한 뒤 살해 했다면 사형이나 무기징역에 처해집니다.
여중생이 성폭행과정에서 숨졌다면 법정형량은 무기징역이나 10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여기에다 김 씨는 과거 두 차례 성범죄 전과가 있는데다 지난해 교도소에서 나와 3년이내에 같은 종류의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징역형이 20년으로 배로 늘어납니다.
대법원이 지난해 마련한 양형기준을 보더라도 청소년을 상대로 범죄를 저지르고 시신을 유기할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하고 징역형을 22년 6개월까지 높일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반면에 지금까지는 김 씨의 형량을 낮춰줄 수 있는 참작요소들은 찾기 어려워 검찰은 사형을 구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유영철, 정남규, 강호순 같은 연쇄살인범들에게만 사형을 선고하고 있어 사형으로 확정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아동성폭행범 조두순은 술취해 범행한 점을 참작받아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으나 법원은 여론의 호된 질책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잔인한 성폭행범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김 씨에게 법정 최고형이 선고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영상편집 : 김종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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